전국 공공산후 조리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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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현대여성아동병원
Date : 2025.03.28 17:12:21
Name : 아이품고 Hits : 40

이용 안내

 이용대상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이용료

이용기간별 이용료(입실시 선불)
구분1주(6박7일)2주(13박14일)비고
실 이용료770,000원1,540,000월1주당 770,000원
(1일당 110,000원)
본인납부액231,000원462,000원이용료의 70% 감면
  •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금액 추가.
  • ※ 입실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관할 시·군 보건소)

    - 출생증명서

  • ※ 현재는 10개의 산모실로만 운영되어 더 많은 산모의 이용을 위해 최대 2주만 이용가능 합니다.
  • ※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생아시기(생후2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용 중 조기퇴실 발생시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용료 감면

- 감면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산모- 감면액 : 이용료의 70%- 감면절차
  1.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출생증명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발급됩니다.

- 감면사유별 대상자

감면사유관계법령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 12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다문화가족의 산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입·퇴실 안내

  • 입실 : 오전 11시 30분 이후
  • 퇴실 : 오전 10시 이전
  • 문의·상담 : 061-729-8681
  • 완전한 모아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자동실이 원칙입니다.
    단,불가피한 경우 간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성 질환(로타, 노로 등 위장관감염,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 활동성 B형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는 산모·신생아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입실한 경우 최소 3일간의 모자동실은 의무입니다.
  • 산후조리원 입실시에는 산모와 보호자 유증상자만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실준비물

개인준비물세면도구, 내복(3벌 정도), 속옷, 양말, 산모패드, 수유쿠션,가제손수건, 물통, 컵, 기타 개인 필요물품, 유축깔대기, 모유저장팩, 회음방석(자연분만산모)
아기퇴원
준비물
배내옷, 속싸개, 겉싸개

 면회

  • 소중한 신생아와 산모님의 안전한 휴식과 감염 예방을 위해 조리원내 면회객의 출입은 전면 통제 됩니다.
  • 보호자는 지정보호자(성인) 1인외 입실 불가합니다.

 전문의 회진

 
  • 진료 및 정기검진 실시
    매일 간호사가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본원 산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매일 신생아실을 회진하며 세심하게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고객센터

    061.729.8681

    상담가능시간 : 오전 09시부터 오후 05시까지 /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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