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산후 조리원 정보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현대여성아동병원
- 아이품고 | 2025-03-28 | 조회수 39
이용 안내
이용대상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이용료
이용기간별 이용료(입실시 선불)구분 1주(6박7일) 2주(13박14일) 비고 실 이용료 770,000원 1,540,000월 1주당 770,000원
(1일당 110,000원) 본인납부액 231,000원 462,000원 이용료의 70% 감면
-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금액 추가.
- ※ 입실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관할 시·군 보건소)
- 출생증명서
- ※ 현재는 10개의 산모실로만 운영되어 더 많은 산모의 이용을 위해 최대 2주만 이용가능 합니다.
- ※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생아시기(생후2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용 중 조기퇴실 발생시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용기간별 이용료(입실시 선불)
| 구분 | 1주(6박7일) | 2주(13박14일) | 비고 |
|---|---|---|---|
| 실 이용료 | 770,000원 | 1,540,000월 | 1주당 770,000원 (1일당 110,000원) |
| 본인납부액 | 231,000원 | 462,000원 | 이용료의 70% 감면 |
-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금액 추가.
- ※ 입실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관할 시·군 보건소)
- 출생증명서
- ※ 현재는 10개의 산모실로만 운영되어 더 많은 산모의 이용을 위해 최대 2주만 이용가능 합니다.
- ※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생아시기(생후2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용 중 조기퇴실 발생시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용료 감면
- 감면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산모- 감면액 : 이용료의 70%- 감면절차-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출생증명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발급됩니다.
- 감면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산모- 감면액 : 이용료의 70%- 감면절차
-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출생증명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합니다.
- 감면사유별 대상자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 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입·퇴실 안내
- 입실 : 오전 11시 30분 이후
- 퇴실 : 오전 10시 이전
- 문의·상담 : 061-729-8681
- 완전한 모아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자동실이 원칙입니다.
단,불가피한 경우 간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성 질환(로타, 노로 등 위장관감염,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 활동성 B형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는 산모·신생아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입실한 경우 최소 3일간의 모자동실은 의무입니다.
- 산후조리원 입실시에는 산모와 보호자 유증상자만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 입실 : 오전 11시 30분 이후
- 퇴실 : 오전 10시 이전
- 문의·상담 : 061-729-8681
- 완전한 모아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자동실이 원칙입니다.
단,불가피한 경우 간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성 질환(로타, 노로 등 위장관감염,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 활동성 B형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는 산모·신생아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입실한 경우 최소 3일간의 모자동실은 의무입니다.
- 산후조리원 입실시에는 산모와 보호자 유증상자만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실준비물
개인준비물 세면도구, 내복(3벌 정도), 속옷, 양말, 산모패드, 수유쿠션,가제손수건, 물통, 컵, 기타 개인 필요물품, 유축깔대기, 모유저장팩, 회음방석(자연분만산모) 아기퇴원
준비물 배내옷, 속싸개, 겉싸개

| 개인준비물 | 세면도구, 내복(3벌 정도), 속옷, 양말, 산모패드, 수유쿠션,가제손수건, 물통, 컵, 기타 개인 필요물품, 유축깔대기, 모유저장팩, 회음방석(자연분만산모) |
|---|---|
| 아기퇴원 준비물 | 배내옷, 속싸개, 겉싸개 |

면회

- 소중한 신생아와 산모님의 안전한 휴식과 감염 예방을 위해 조리원내 면회객의 출입은 전면 통제 됩니다.
- 보호자는 지정보호자(성인) 1인외 입실 불가합니다.

- 소중한 신생아와 산모님의 안전한 휴식과 감염 예방을 위해 조리원내 면회객의 출입은 전면 통제 됩니다.
- 보호자는 지정보호자(성인) 1인외 입실 불가합니다.
전문의 회진
- 진료 및 정기검진 실시
매일 간호사가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본원 산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매일 신생아실을 회진하며 세심하게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고객센터
상담가능시간 : 오전 09시부터 오후 05시까지 / 주말,공휴일 제외
- 진료 및 정기검진 실시
매일 간호사가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본원 산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매일 신생아실을 회진하며 세심하게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고객센터
상담가능시간 : 오전 09시부터 오후 05시까지 / 주말,공휴일 제외


